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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단기체재

단기체재비자란 일본에 단기간 체재하면서 관광, 스포츠, 가족방문, 강습, 회의 등의 참가, 또한 이에 의한 활동을 하기 위한 비자로,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라고 합니다. 단기체재비자는 자세히 종류별로 나누면 관광, 단기간의 출장, 친척・가족 등의 방문,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유학비자

일본어교육기관의 경우 오로지 일본어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재류자격을 일반적으로 취학이라고 합니다. 본학교에서 한국국적으로 장기학습을 희망하는 분은 반드시 유학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위킹홀리데이

이 제도는 일본과 상대국 (호주,뉴질랜드,캐나다,한국,프랑스,독일,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상호의 문화를 비롯한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장 1년간의 휴가를 주목적으로 체재가 가능하고, 일본어학교의 통학,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호국의 젊은이들이 교류를 깊여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취지이므로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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