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킹홀리데이
이 제도는 일본과 상대국 (호주,뉴질랜드,캐나다,한국,프랑스,독일,영국)의 청소년들에게 상호의 문화를 비롯한 일반적인 생활양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장 1년간의 휴가를 주목적으로 체재가 가능하고, 일본어학교의 통학,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호국의 젊은이들이 교류를 깊여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취지이므로 연령에 제한이 있습니다.
국명 | 연령제한 | 년간사증 발행수 | 대사관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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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18-25(특례30세) | 3600 | 재한일본대사관 |
호주 | 18-25(특례30세) | 표기무 | 재호주일본대사관 |
뉴질랜드 | 18-25(특례30세)) | 표기무 | 재NZ일본대사관 |
캐나다 | 18-25(특례30세) | 표기무 | 재캐나다일본대사관 |
프랑스 | 18-30세 | 400 | 재불일본대사관 |
독일 | 18-25(특례30세) | 표기무 | 재독일본대사관 |
영국 | 18-25(특례30세)) | 400 | 재영일본대사관 |
아일랜드 | 18-25(특례30세) | 400 | 재이태리일본대사관 |
덴마크 | 18-30세 | 표기무 | 재덴마크일본대사관 |
싱가포르 | 17-30세 | 표기무 | 싱가포르대사관 |
대만 | 18-30세 | 표기무 | 대만대사관 |